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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받다 술 취해 또 운전대 잡은 60대 법정구속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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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재범 위험성 크고 법 경시 태도 중해" 징역 1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0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PG) [제작 최자윤]

음주운전(PG) [제작 최자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같은 범행으로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범 위험성이 크고,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7시 4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4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2007년과 2012년,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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