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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임원, 공금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

연합뉴스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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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경[연합뉴스TV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의 임원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 사무총장 장모(62)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이 단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던 중 단체 공금 수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단체 전직 본부장 박모씨는 지난해 9월 장씨가 '소송 진행을 명목으로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돈을 챙겼다'면서 경찰에 장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실제로 돈을 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장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장씨가 단체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정황을 포착한 뒤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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