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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자사고 9곳, 교육청 상대로 소송 시작

머니투데이 최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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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가처분소송 인용되면 2020학년도 선발은 그대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진실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진실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지정취소가 확정된 서울·경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9곳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9일 수도권 자사고 구성원들의 연합체인 자사고공동체연합회(자공연)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확정 통보를 받은 서울 자사고 8곳은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이다.

또 다른 지정취소 대상인 경기 안산동산고는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통보 공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수원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들 자사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신입생 선발 절차에서 자사고 전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기각되면 이들 자사고는 교육청 결정대로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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