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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8곳, "‘자사고 지정 취소' 취소해 달라" 소송 제기

조선일보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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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의 평가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이 8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2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청문에 맞서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임수정 기자

지난 6월 22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청문에 맞서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임수정 기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전자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자사고 8곳은 지난 5일 서울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공문을 받은 뒤 즉각 소송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낸 소송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등 두 가지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자사고들은 내년에도 자사고 지위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서울 자사고들은 앞서 "서울교육감의 지정취소에 대해 자사고가 제기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예상된다"며 "학교별 또는 자사고 공동 입학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자사고로서 내년 입학 전형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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