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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일부터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 접수

조선일보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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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한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피해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인천시는 8일 상·하수도 요금 2개월분을 일괄 면제하고, 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저수조 청소비를 제외한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 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과 우편,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 측은 "피해 주민들은 보상기간인 5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한 보상신청서로 개별 신청해야 하며, 보상은 앞으로 구성될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액을 산정,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피해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산정할 계획"이라며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경미해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에게도 장기간 불편을 겪은 점과 수렴된 시민 의견을 검토해 8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추가로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보상 신청은 12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24시간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19일부터는 우편 및 현장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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