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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조선소 부담 해소"

연합뉴스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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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9천254㎡ 2억9천여만원 감면, 고용위기지역 연장되면 계속 감면
경남 고성군청[김동민 촬영]

경남 고성군청
[김동민 촬영]



(고성=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고성군은 조선업체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해 7월 정부에 건의해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끌어낸 성과다.

지난해 12월 31일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뤄지고 올해 7월 1일 시행령 개정 공포 과장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군내 7개 업체가 11만9천254㎡ 면적에 대해 2억9천20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율은 50%다.

감면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 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군은 해당 업체가 20일까지 감면을 신청하면 기존 점·사용료 부과분을 환급하거나 정기부과금과 맞계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위기 지역(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이 계속 연장될 경우 점·사용료 감면도 계속 연장된다"고 밝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중앙부처 방문하는 등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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