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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강제징용 배상, 한·일 기업과 문 정부 나서는 2+1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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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일본 수출규제 해법으로 이른바 ‘2+1’안에 힘을 실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양국 기업은 물론 한국 정부도 개입하는 ‘한·일 기업(2)+한국 정부(1)’ 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사법부 판결과 한·일 청구권 협정(1965년)이라는 한·일 관계의 외교적 현실 사이 간극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내느냐의 문제”라며 “한·일 기업들이 나서고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청구권 협정과 배상 판결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아주 지혜로운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말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앞두고 일본 측에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1+1’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1+1안을 두고 “사실상 위안부 합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그토록 적폐로 몰며 한·일 갈등까지 무릅쓰고 파기했던 위안부 합의를 결국 벤치마킹해야 했던 이 정권이 얼마나 스스로 초조하고 창피했겠나”고 비판했다.

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1+1안을 도출한 배경에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일정 수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사가 노 실장의 해명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적폐청산의 트라우마”라고 주장했다.

노 비서실장은 전날 운영위에서 “작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6∼8개월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정도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최봉태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피해자 누구와 접촉했으며, 정부의 1+1안을 피해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노 비서실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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