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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아들 친권상실 거부…법원 판단으로 갈릴 듯

조선일보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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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前)남편 살인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피해자 강모(36)씨 유족이 법원에 청구한 아들의 친권상실과 미성년 후견인 선임 요구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31일 유족이 제기한 아들(6)에 대한 친권상실 소송과 관련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군에 대한 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다만 고유정은 답변서에 '구체적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썼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인 피해자 유족 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6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6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피해자 유족은 '친권상실 선고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후견인으로는 전 남편 강씨의 남동생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유족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민법상 친권자에게 자녀 거소지정권과 징계권, 대리권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아이의 복리와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고유정의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지방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관계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양측에 친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 심문한 뒤 선고한다.


고유정은 지난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고유정의 첫 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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