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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통지…행정절차 마무리

연합뉴스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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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재지정 탈락 8개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할 듯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된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 [연합뉴스TV 제공]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된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5일 경문·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정취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희고 등 8개교와 일반고 전환을 자진 신청한 경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이후 교육부는 운영평가 등 지정취소 결정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지정취소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 자사고에 지정취소를 통지하면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문고를 제외한 8개 자사고는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통지하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일반고 전환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취소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운영평가 결과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도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자사고 내년 신입생 원서접수는 12월 9~11일 진행된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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