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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에 답한 추경 국회…환경 예산 늘렸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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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노후 상수관로 정밀 조사 비용, 학교 정수기 설치 비용 등 반영]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은 정부안과 비교해 큰 폭의 감액이 이뤄졌다. 그만큼 야당의 입김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환경 분야의 추경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환경 분야의 추경 예산은 정부안보다 465억5000만원 순증했다. 지난 4월 추경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현안을 반영했다.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고가 대표적이다.

추경 예산에는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 비용 100억원이 추가됐다. 내년 이후 계획돼 있던 시·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 개량도 올해부터 조기 착수한다. 이를 위해 82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인천시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생들의 '먹는 물' 안전도 챙긴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를 설치하고 필터를 교체해준다. 관련 예산은 278억원이다.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예산은 123억원 늘렸다. 올해 처리하기로 한 물량이 16만톤 늘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지하역사에는 239억원을 추가해 공기질 개선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6조7000억원)보다 약 8700억원 순감한 규모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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