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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일 오후 3시30분 본회의…결의안·법안 우선 의결後 추경 처리

머니투데이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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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현아 기자] [the300]예결위 조정소위·전체회의 거쳐 저녁 8시께 추경안 본회의 상정 예정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수차례 미뤄지던 국회 본회의도 이날 오후 3시30분 열린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 3시 30분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에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유선상으로 일정에 동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인사안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대일 결의안은 이날 오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등 변화한 상황을 고려해 수정안으로 처리된다.

인사안건은 권익위원, 인권위원, 주식백지신탁위원 등 3건이며 이어 141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한다.


추경안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결의안은 이날 저녁에 처리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6~7시간이 소요되는 시트작업이 끝나고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면 오후 6시쯤부터 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현아 기자 jvdit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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