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한 20대…징역 10개월

조선일보 이혜림 인턴기자
원문보기
조선DB

조선DB


집행유예 상태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엽)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한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했다.

A씨는 이 사고 때문에 경찰이 전화로 신원을 물어오자 평소 외우고 있던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까지 했다.

올해 1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앞선 다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와 무면허 기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교통사고를 냈고, 이 때문에 수사를 받던 중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림 인턴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2. 2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3. 3이준호 캐셔로 공개
    이준호 캐셔로 공개
  4. 4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5. 5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