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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 20대…징역 10개월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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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캡처]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에게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한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했다.

A씨는 이 사고 때문에 경찰이 전화로 신원을 물어오자 평소 외우고 있던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까지 했다.

올해 1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앞선 다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와 무면허 기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교통사고를 냈고, 이 때문에 수사를 받던 중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은 또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인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 상태로 5㎞를 운전한 B(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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