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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종료 33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56%…음주운전 '무죄'

연합뉴스 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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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운전 당시 기준 초과 단정 못 해"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어섰더라도 운전 종료 30분 뒤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개정 전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9시 35분께 술을 마시고 대전 유성구 도로 약 20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약 33분 뒤인 오후 10시 8분께 실시한 호흡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5%를 살짝 넘긴 0.056%였다.

"이해할 수 없다"는 A 씨의 요구에 오후 10시 40분께 혈액 채취로 측정한 수치는 0.073%로 더 높게 나왔다.

수사 기관은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측정됐지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구간인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도 30분 정도로 길지 않다"며 "운전 당시보다 측정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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