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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청구권 협상 초기자료 공개하며 "징용문제 해결"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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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 보상은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이미 끝난 얘기다." 듣기에도 좀 지겨우시지요. 아베 정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어제(29일)는 그 근거로 한·일회담이 처음 시작된 1950년대 자료까지 꺼내 들었는데, 일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만 발췌해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팩트체크하겠습니다.

[기자]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문건입니다.

1952년 한·일 회담 당시 한국이 일본에 요구한 8가지 항목 안에 "피징용 한국인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당시 회의록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한국 측은 "징용당한 사람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지불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받아서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돼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측은 "당시 협정에 강제징용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일본의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올바른 이해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개인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관련 리포트

대법 징용 판결로 본 일 '도돌이표 억지 주장'…핵심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02/NB11858602.html

이한길, 유규열, 강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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