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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3개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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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서구와 중구 영종도, 강화군 등 26만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3개월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피해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지역인 서구 19만9000가구, 영종도 3만8000가구, 강화 2만4000가구 등 26만여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은 적수사태 종료 이전 2개월과 종료 이후 1개월 등 3개월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6월분 상·하수도 요금 100억원을 전액 면제해줬다. 7월·8월분도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적수로 피부병과 위장질환 등을 앓은 환자는 의사소견서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상화 이후 1주일까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적수사태 기간 중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다음달 중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접수받을 예정이다. 보상비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날 붉은 수돗물 재발 대책도 발표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정수장에 활성탄과 오존을 이용해 맛·냄새 물질과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역의 불량관과 노후관도 교체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피해 지역 수돗물은 적수사태 이전으로 회복됐다”며 “피해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대책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수돗물 정상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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