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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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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제도개선 요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자가 됐다고 해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건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 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올해 로스쿨에 입학해 8월3일 시행 예정인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A씨 발목을 잡은 건 전과 기록이었다. 변호사시험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들어 A씨 손을 들어줬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추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돼도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유ㆍ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주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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