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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면 헌법 부정"

YTN 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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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 동원을 불법으로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이른바 '항일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고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앞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한일 양국 기업의 배상금 지불, 이른바 '1+1 방안'이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최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비판한 다큐멘터리를 봤다면서, 위안부 문제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이 영화는 '지피지기'의 필요성을 알려줄 것이라고 권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영화가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 있었더라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위안부 모집은 당시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 위반이라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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