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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 점유'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변상금

연합뉴스 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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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건립단체에 연체료 포함 총 117만원 고지
지난해 8월 남북 노동자단체 관계자들이 용산역 강제징용상 앞에서 묵념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8월 남북 노동자단체 관계자들이 용산역 강제징용상 앞에서 묵념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불법 시설물로 분류해 건립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에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처음 부과된 변상금은 강제징용상 설치 직후인 2017년 8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62만2650원, 2018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52만6천180원 등 모두 114만8천830원이다.

공단은 추진위원회가 변상금을 내지 않자 5차례에 걸쳐 연체료 가산을 통지했다. 지난 20일 연체료를 포함한 변상금이 117만1천320원이라고 고지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일제강점기에 용산역이 강제징용의 출발지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2017년 8월 용산역 광장에 동상을 설치했다.

하지만 용산역 광장이 국유지여서 건립 당시부터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ye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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