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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고유정 체포영상 유출, 진상파악 중…부적절 있을땐 조치"

이데일리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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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사실관계와 적절성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
△민갑룡 경찰청장(사진= 경찰청)

△민갑룡 경찰청장(사진= 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주도 전(前)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긴급체포 당시 모습이 언론에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진상파악을 통해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유정 긴급체포 영상 유출이 공보규칙 위반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영상 유출이) 적절했는지,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건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파악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논란은 최근 고유정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영상이 한 언론에서 공개되면서 일었다. 이 영상에는 지난달 1일 제주 동부경찰서가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유정을 체포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공보규칙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보호사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의 내용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공표하면 안 된다.

이 영상은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제주에서 생긴 일이니 우선 제주청이 중심이 돼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사안이 있으면 확인이 될 때까지 진상조사단 등 필요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 적절성 판단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전 서장의 유출 여부와 관련해)만약 본인(박 전 서장)이 유출했으면 그 배경이나 어려움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영상 유출을) 했다고 문제삼을 것은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배경에서 한 것인지 제주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인 이야기들 들어 공보규칙에 위배되는지 세세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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