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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9일부터 '하계 휴정'...이명박·양승태·김경수 재판 ‘올스톱’

조선일보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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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왼쪽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전국 법원이 29일부터 하계 휴정기에 들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사건 등 이른바 ‘중요 재판'들도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3주 동안, 두 고등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들은 8월 9일까지 2주 동안 휴정한다.

하계 휴정기는 재판 업무로 인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건 당사자와 판사, 변호사, 법원, 직원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형사사건 가운데 긴급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만 열린다.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 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 관련 재판만 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뇌물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재판이 모두 일시 중단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은 변호인과 검찰의 다툼 끝에 한 주 쉬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측이 "그간 악전고투해 2주를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 중재안으로 1주 휴정하기로 했다. 재판은 오는 8월 5일 다시 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법관 재판도 휴정기를 거쳐 8월 말에 재개된다. 이민걸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부장판사 등의 재판은 8월 22일,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의 재판은 8월 23일, 이태종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은 8월 26일에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3주간의 휴정기를 지내기로 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서울고법은 3주간 휴정하지만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그만큼 휴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2주간 휴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7일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재조정을 거쳐 오는 8월 23일 재개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김 지사 측과 검찰 양측의 특별한 이견 없이 휴정기를 지내기로 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8월 22일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진행이 멈춘 상태다. 서울고법에서 기피신청을 심리 중이어서 휴정기에도 재판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과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윤중천씨의 재판 역시 휴정기를 가지고 각각 8월 13일과 5일 재개될 예정이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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