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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13분 뒤 측정했더니 정확히 0.100%…'면허 취소냐 아니냐' 법원 판단은?

조선일보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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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10여 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면허취소 기준인 0.100%이 나왔다면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측정된 수치여서 실제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 이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는 최근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오후 9시 30분쯤 단속됐다. 13여 분 뒤인 오후 9시 43분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응했다. 측정에서 A씨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00%와 정확하게 일치해,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면허 취소 기준은 지난 6월 25일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0.080%로 강화됐다.

경찰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운전을 시작한 직후 단속을 당했기 때문에 당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00%에 이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90분간 상승해 최고점을 찍은 후 점점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1심에서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경찰이 처분한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근거로 내세우는 연구는 공복인 사람이 한 번에 알코올을 섭취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총 음주 시간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3시간 넘게 술을 마신 A씨의 경우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뤄졌을 것이므로,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 음주측정기가 이런 오차 가능성의 우려로 농도를 실제보다 0.005% 낮게 표시하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판결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면허 취소가 너무 가혹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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