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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10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여도 면허취소 정당"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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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여 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였어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 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였습니다.

A 씨는 과학적 원리를 근거로 측정 당시에는 0.1%가 나왔지만, 음주 운전했을 때는 그보다 낮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술을 마신 직후 30~9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3시간 이상 술을 마신 만큼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뤄졌을 것이므로,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할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된 지 13분이 지나서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가 나와 경찰은 A 씨의 면허를 취소했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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