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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한달간 음주 교통사고 30% 줄어

조선일보 최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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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 1개월간 음주 교통사고가 약 30% 줄어들고, 음주 단속 적발 건수도 10% 이상 감소했다.

경찰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24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28.6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 시행 전(이하 올해 1~5월) 하루 평균 40.9건 대비 30.1%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도 하루 평균 0.7명에서 0.2명으로 줄었다. 부상자 역시 65.5명에서 43.3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최근 1개월간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하루 평균 296건으로 법 시행 전(하루 평균 334건)보다 11.4% 줄었다. '면허 정지' 수준으로 적발된 건수는 138건에서 86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면허 취소 수준'은 186건에서 201건으로 늘었다.

서울 시내에서는 해당 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직전 1개월 178건에서 123건으로 3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22.3% 줄었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최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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