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제2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음주사고 30% 감소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원문보기
단속·처벌 기준 강화 효과 나타나
일평균 음주사고 사망자도 법 시행 전보다 70% 이상 줄어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전국 음주 사고 건수가 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 건수도 11.4%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8.6건이었다. 시행 전 일평균치인 40.9건에 비해 30.1% 감소한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일평균 0.2명으로, 법 시행 전 수치(0.7명) 대비 71.4%나 줄었다.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334건(시행 전)에서 296건(시행 후)으로 11.4% 감소했다.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일평균 면허취소자는 15명 늘었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규정했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단속건수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가 24건으로 전에 비해 20% 증가했다. ‘숙취운전’도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집중단속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의 일평균 단속건수는 전에 비해 오히려 17.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1건, 경남 27건 순이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