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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운명도 교육부로…서울교육청 지정취소 동의요청

이데일리 신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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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탈락위기 자사고 8곳 지정취소 동의 요청
교육부, 8월 초 동의 여부 결정 내릴 듯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1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이르면 다음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후 교육부에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보내지 못한 청문 관련 서류들은 다음주 월요일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24일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자사고 8곳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에서 자사고들은 평가지표가 자사고 측에 불리하게 짜인 데다 평가지표가 늦게 공개돼 평가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최종 동의 여부를 이르면 다음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동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최종 동의 여부는 8월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할 경우 8개 자사고는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국민 감사 청구제도를 통해 감사도 신청할 예정이다. 김철경 서울자사고연합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 결과, 자사고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시 ‘다툼의 여지’ 수준이 아닌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사고 중 가장 먼저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된 상산고는 이날 교육부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향후 5년간 더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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