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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한 달…음주사고 30% 줄었다

매일경제 박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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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음주사고 발생 건수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음주사고 발생 건수가 28.6건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 시행 이전인 올해 1~5월 하루 평균 음주 사고 발생 건수(40.9건)보다 30.1% 감소한 수치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경찰은 법 개정에 맞춰 1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였다.

특별단속 기간에 음주사고가 많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집중단속이 이뤄졌다. 이 기간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하루 평균 296건으로 법 시행 이전(334건)과 비교해 11.4% 감소했다. 이 중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적발 건수는 86건으로 법 시행 이전(138건) 대비 37.7% 감소했다.

면허정지 대상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미만까지로 확대돼 대상자가 늘었지만 오히려 적발 인원은 줄어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 시행을 계기로 새롭게 단속 대상에 포함된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구간에서도 적발 건수가 39건에서 32건으로 2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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