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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한달, 음주사고 사망 71.4%↓…숙취운전 적발은 늘어

이데일리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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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월25일~7월24일 음주단속·사고 분석
대부분 시간, 연령, 지역서 음주단속 및 사고 감소세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음주단속은 증가
20대 운전자 적발이 가장 많아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도로에서 경찰이 일부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주단속 장소를 공유하는 상황에 대응,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도로에서 경찰이 일부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주단속 장소를 공유하는 상황에 대응,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 단속과 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보다 71.4%나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음주단속·사고(잠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단속 건수는 일평균 296건으로 법 시행 전 일평균(334건)에 비해 11.4% 줄었고, 사고 건수는 28.6건으로 이전(40.9건)보다 30.1%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주 단속 적발 사례 중 면허정지는 37.7% 줄어들며 큰 감소세를 보였지만 면허취소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8.1% 늘었다. 특히 음주 사고로 발생하는 사망자는 일평균 0.2명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무려 71.4%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최저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단속 건수와 음주사고 피해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로 새롭게 단속 대상이 된 0.03~0.05%의 경우에도 단속 건수가 17.9%(39→ 32건)줄었고, 사고 건수 역시 53.5%(18.5→12.7건) 줄었다.

음주단속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시간대에서 단속 건수가 줄었지만 ‘숙취운전’ 가능성이 큰 출근시간대(오전 6~8시)에는 단속 건수가 기존 일평균 20건에서 24건으로 20% 증가했다. 다만 사고는 29.6% 줄었다.


음주사고 운전자는 30대(9.9→6.6명)와 40대(9.1→5.7명) 등 변화가 없는 10대(0.4명)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다만 시행 후 음주사고를 가장 많이 낸 연령대는 기존 30대에서 20대로 변경됐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단속 건수가 감소했고, 부산과 대구 등에서 소폭 늘었다. 음주사고는 울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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