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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효과' 음주교통사고, 한 달만에 30% 줄었다…면허취소는 늘어

조선일보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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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들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새벽 2시쯤 마포구 합정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고성민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들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새벽 2시쯤 마포구 합정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고성민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한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한 달 만에 음주 교통사고가 약 30% 줄어들었다.

경찰청은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한 달 전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0.1%, 음주단속 건수는 11.4%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하루 평균 음주사고 건수는 법 시행 전보다 40.9건에서 28.6건으로 줄었다. 음주 사고 사망자도 일평균 0.7명에서 0.2명으로 71.4% 감소했다. 부상자 역시 65.5명에서 43.3명으로 33.9%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단속 건수 역시 법 시행 전 일평균 334건에서 296건으로 감소했다. ‘면허정지 수준’의 경우 일평균 138건에서 86건으로 37.7% 줄어들었고, ‘면허취소 수준’은 186건에서 201건으로 8% 늘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가 30.9% 줄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단속 건수는 총 986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22.3% 줄었다. 하루 평균 9.4건 줄어든 셈이다.

제2윤창호법은 지난달 25일 처음 시행됐다.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등 단속기준을 높이는 게 골자다. 면허취소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했고, 음주 운전 3회 적발 시 가중처벌해온 ‘삼진아웃제’를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꿔, 가중처벌 기준을 ‘2회 적발 시’로 낮췄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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