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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시절 승무원 복장으로 선정적 방송” 윤지오 피소

헤럴드경제 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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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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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배우 윤지오 씨가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할 당시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이번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25일 고발인 A 씨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윤 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가슴골을 드러내는 등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A 씨가 지목한 영상 사례는 △2017년 7월 15일자,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 △2018년 7월 17일자,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 등이다.

A 씨는 윤 씨가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는데 대해 조기 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故 장자연 사건의 ‘거짓 증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 씨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사 협조는 하겠지만 당장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접촉을 최대한 진행하면서도 수사가 계속 제자리에 머물 경우 강제수사도 컴토한다는 계획이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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