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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운동 버스 시위한 남성,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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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시내버스 운전하며 시위에 참여한 혐의
법원 "전두환의 헌정질서파괴범죄 저지…정당 행위"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과 계엄군의 모습.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과 계엄군의 모습.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버스를 몰았던 50대 남성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계엄법 위반·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1980년 5월 22~23일 전남 목포 일대에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씨는 시위 군중 10여명과 함께 길가에 주차된 시내버스에 올라타고 이를 운전하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트럭에 군중 10여명을 태우고 시내를 다니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1980년 10월 당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안씨에게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과거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심 청구로 39년만에 다시 사법 판단을 내리게 된 재판부는 안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안씨는 전두환 등의 내란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범죄가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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