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 4.2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부장님, 국민연금 보험료 이달부터 만원 더내세요"

매일경제 연규욱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이달부터 월급을 486만원 넘게 받는 소득자는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보다 최대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다. 이 같은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절반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들로 251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코리아컵 우승
    코리아컵 우승
  2. 2박나래 불법 의료
    박나래 불법 의료
  3. 3XG 코코나 커밍아웃
    XG 코코나 커밍아웃
  4. 4프로보노 정경호
    프로보노 정경호
  5. 5도로공사 모마 MVP
    도로공사 모마 MVP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