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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남정숙 전 교수 "산재법에 '직장 내 성폭력' 명기해야"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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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는 인정, 휴양급여는 미지수
현행법상 정신질환으로 보고 산재 여부 판정해 까다로워
산안법과 산보법에 '직장 내 성폭력' 명기해야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교수 재직 시절 동료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산업재해를 일부 인정받은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산업재해 인정 대상에 직장 내 성폭력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남 전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산업재해 일부 승인은 반쪽짜리 승리"라며 "요양급여만 인정되고 휴업급여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 전 교수는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17일 요양급여 산재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휴업급여는 신청하기도 전에 공단 담당자로부터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남 전 교수는 "산재 휴업급여는 '육체적 상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제가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대표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어렵다고 본 것 같다"며 "이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빌미를 주고 산재 승인의 나쁜 선례로 남을 것"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직장 내 성폭력'을 정신질환으로 보고 산재 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산재로 승인받기 매우 까다롭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직장 내 성폭력'을 명기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학교행사에서 성균관대 이경현 문화융합대학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남 전 교수는 2015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전 학장에게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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