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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에서 약물 취해 폭행 가해자로"…국민참여재판 연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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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버닝썬 직원 폭행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 받기로

클럽 버닝썬 로고./사진=뉴스1

클럽 버닝썬 로고./사진=뉴스1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여성은 '약물 피해자인데 폭행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여)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45분쯤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버닝썬 직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인해 2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1월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버닝썬에서 한 잔 정도 마신 샴페인에 GHB(물뽕)가 들어있었고 이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건 당시 정신을 잃은 후 깨어보니 폭행 가해자가 돼 있었고, 물뽕이 의심돼 경찰에 약물 검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시약 검사를 한 뒤 '버닝썬 클럽은 약물하는 곳이 아니다'며 이를 폐기하고 조서에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씨 측은 '수사가 미진했는데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약식기소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을 당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물 관련 전문심리위원을 섭외해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보이는 김씨 행동이 물뽕에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당시 의식불명 상태가 맞는지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계획 등을 종합하기 위해 다음달 27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심원 선발 등 준비과정을 고려하면 국민참여재판은 이르면 9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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