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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억울하다"는 고유정…재판 방청권 경쟁 벌어져

이데일리 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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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전 남편 살인 및 시신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고유정 측이 23일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고유정 변호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만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지우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다음 공판기일에는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한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재판 후 고유정 측의 국선변호인은 “고유정이 억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의 잘못을 알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고유정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제주지법은 최초로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키로 했다. 마련된 방청석은 입석 10석을 포함해 총 77석이지만,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외 방청을 원하는 시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방청석 배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 앞에서 진행됐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법정 앞에 길게 줄을 서, 고유정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을 보여줬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고유정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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