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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 첫 재판서 "범행도구 검색했지만 살인 생각은 없었다"…우발적 범행 거듭 주장

조선일보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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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 측이 23일 법정에서 ‘계획적 살인’라는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 측은 그러나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했다는 공소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고 성폭행에 대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고유정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12일 오전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 밖으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왼쪽 사진). 지난 6일 진술녹화실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숨기려 길게 머리를 늘어뜨린 고유정의 모습과 동일하다(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 밖으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왼쪽 사진). 지난 6일 진술녹화실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숨기려 길게 머리를 늘어뜨린 고유정의 모습과 동일하다(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이날 법정에선 검찰과 고유정 측이 전 남편 살해가 ‘계획 범죄’ 인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사전에 인터넷으로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점, 전 남편을 주방에서 현관까지 수 차례 흉기로 찔렀다는 혈흔 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고유정이 강씨를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또 검찰은 범행 동기로는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전 남편에 대한 왜곡된 적개심과 아들에 대한 비현실적 집착, 전 남편이 아들과 주기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면 재혼생활에 장애가 될 것으로 여긴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이혼 과정에서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 또 "고유정이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고유정 측은 강씨를 살해한 뒤 펜션 욕실에서 혈흔을 청소하고 2차로 시신을 훼손·은닉한 점은 인정했다.


고유정의 첫 정식재판은 다음달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식 재판이어서 고인인 고유정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19일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과 관련, 고유정과 현 남편 A(37)씨을 약 10시간 동안 대면조사했다. 고유정은 대면조사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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