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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후 첫 재판 출석한 양승태…'묵묵부답'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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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보석 후 첫 재판 소감 어떠신가' 취재진 질문에도…답 없이 직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만기 20여일을 앞둔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만기 20여일을 앞둔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정권과 결탁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 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9시3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7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나타난 양 전 대법원장은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향했다. 그는 '보석 후 첫 재판 소감 어떠신가', '보석은 왜 받아들이셨나', '고의적 재판 지연이라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전날(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1월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직권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당사자 신청 없이 재판부 권한으로 해제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 전 원장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 시 서면을 통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또는 제3자를 통한 접촉 역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거나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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