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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일 만에 석방' 양승태, 보석 후 첫 재판 출석

연합뉴스 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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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후 첫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지 하루만 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보석 후 첫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지 하루만 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처음으로 23일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된다.

재판부가 직권 보석 결정을 함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던 1월 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인 22일 석방됐기 때문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구속 만기 전에 각종 조건을 붙인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거주지를 현 주소로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건을 달아 향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주 2∼3차례 경기도 성남시 자택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오가며 재판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남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명만 남았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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