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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하겠다"던 윤지오 "당장은 한국 오기 어렵다"…변호인도 선임 안한 듯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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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증언자로 나섰다가 명예훼손·모욕·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뒤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가 최근 경찰에 "당장은 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수사팀에서 (윤씨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고 한다"고 밝혔다.

윤씨가 이런 의사를 밝힌 것은 이달 초쯤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윤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윤씨의 변호인이 정해지는 대로 대리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윤씨의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최대한 접촉을 해보고 안 되면 형사사법절차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강제수사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임을 자처하며 지난 3월 입국 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하고, 각종 방송에도 출연해왔다. 그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은행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윤씨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의 출간 작업을 도왔던 작가 김수민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씨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도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윤씨의 장씨 관련 증언은 거짓이며, 윤씨는 장씨와 생전에 친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뒤 서울 시내 호텔 3곳을 옮겨다니며 숙박비로 924만 7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민식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가 아닌 윤씨가 정부를 속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윤씨를 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씨는 본인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일부 후원자들은 "선의를 악용·훼손한 윤씨는 후원금 반환금액과 정신적 손해를 합쳐 3200만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물고 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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