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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석방 조건은…MB보단 자유로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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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 L]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3월 항소심 재판 도중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보다는 자유롭다는 평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공통적인 주거지 제한 조건의 경우 법원은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모두 현 주소지로 주거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에서의 외출 제한이 있어 상당히 엄격하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외출이 가능하며 3일 이내 여행이나 출국도 할 수 있다.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을 할 때는 사전 신고를 한 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주거지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1일 1회 이상 확인하고 재판부가 지난주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조건은 없어 이 전 대통령보다는 자유롭다.

연락을 제한하는 조건도 마찬가지다.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의 배우자,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게 금지된다. 모두 제한하되 일부를 허용한 것이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제한이 덜하다.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등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대상의 일부를 제한한 조건이다.

보증금 액수도 큰 차이가 난다.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증금은 각각 10억원과 3억원으로,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둘의 액수 차이는 7억원에 달한다.

보석의 조건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몰취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지게 돼 있다. 이는 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모두 동일하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보증금 납입 등 석방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절차를 마친 후 이르면 이날 안에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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