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양승태, 179일만에 직권보석 석방…거주지 제한 등 조건 수용(종합3보)

연합뉴스 고동욱
원문보기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 결정…보석금 3억원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과 구치소서 논의 끝에 조건 받아들이기로
보석으로 풀려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왕=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jjaeck9@yna.co.kr

보석으로 풀려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왕=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됐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0시였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그의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불허된 연락 방법으로는 전화나 서신, 이메일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망라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179일 만에 집으로'(의왕=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jjaeck9@yna.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179일 만에 집으로'
(의왕=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jjaeck9@yna.co.kr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붙는 보석을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구치소 접견을 통해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상의한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가택 구금' 수준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면 조건이 가벼운 편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비슷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