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500m 내 즉시 살처분

헤럴드경제 배문숙
원문보기
농식품ㅂ, 긴급행동지침 개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는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했다.

현재는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하지만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농장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이동제한 조치 근거도 확보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게서 생기는 경우 야생멧돼지 방역대 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 살처분 등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 조치 사항을 정하고 살처분 참여자의 예방 교육과 심리지원 내용도 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고 유입되더라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업무 추진 과정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