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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보석 결정..."주거지·사건관계자 접촉 제한"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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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 보석으로 풀려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과 함께 주거를 경기 성남시에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선 안 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뒤 179일 만에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을 내지 않는 방식 등으로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 등을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다음 달 10일 자정에 구속 기간이 끝나는 만큼 보석이 아니라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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