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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송희경 대표발의

연합뉴스 김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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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보호자에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곧바로 자격 취소가 이뤄지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일명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은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라 파견되는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해 아이나 보호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이같은 행위를 했을 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고,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또 민간에서 아이를 돌보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를 신설, 범죄경력 조회 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금천구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학대한 사건이 밝혀졌지만, 허술한 관리 감독체계는 여전하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sol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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