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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기 양승태, '직권보석'으로 풀려나나…재판부 "22일 결정"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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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8월10일 구속만기 전 직권보석으로 조건부 석방 허용할 가능성 커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스1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 보석(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실시하는 보석) 여부가 오는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은 충분히 진술됐다"며 "다음 주 월요일(22일) 직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석방 조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8월10일까지로, 추가 구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1일 오전 0시에 석방된다.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달지 못하지만, 직권 보석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여러 제한을 둔 상태로 조건부 보석을 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러한 취지로 보석이 결정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관련자, 특히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변호사와 제3자 접견을 통한 통신 금지, 출국금지 등과 같은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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