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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다가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석방 여부 22일 결정

조선일보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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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오는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19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22일에 구속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석방을 결정하면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다만 석방이 된다 해도 검찰 측에서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보석 조건이 따라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가족 및 변호인 외 접근 금지, 법원 허가 없이 출국 금지 등을 제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도 19일 공판에서 재판부의 직권보석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직권으로 석방된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 석방에 비해 특별히 불이익되지 않는 내용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8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만기된다. 이때가 지나면 법적으로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할 경우 여러 제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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