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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前검사장, 대법원에 즉각 상고

연합뉴스 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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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 측은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18일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는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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