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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미투' 신유용 성폭행 코치 징역 6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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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죄질 매우 불량. 피해자 강력 처벌 원해"

전주지방법원 © News1 임충식 기자 /사진=뉴스1

전주지방법원 © News1 임충식 기자 /사진=뉴스1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의 이른바 ‘스포츠 미투’ 폭로를 통해 공론화된 성폭행 가해자, 전 유도부 코치 A(35)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8~9월에는 자신의 숙소에서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A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2015년 서울로 이주하며 A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A씨의 아내가 A씨의 범행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A씨는 신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부인해달라”며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주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유용 #미투 #실형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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