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인사전횡 의혹' 안태근, 항소심서도 징역 2년…구속 유지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1심 이어 2심서도 실형…보석청구도 기각 (상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3·20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검사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그는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의혹도 함께 받았지만 성범죄 혐의는 당시 법상으로는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1심에서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 토대가 되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 안 전 검사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날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안 전 검사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그의 보석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안 전 검사장은 항소심 들어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