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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도덕교사, 첫 재판서 "신체접촉 없었다"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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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도덕교사 "신체적 접촉 사실 없고 일부 성희롱성 발언도 부인"]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광진구 한 중학교 도덕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1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는 신체적 접촉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일부 성희롱성 발언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신체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고 일부 (성희롱성) 발언은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나머지 (성희롱성) 발언은 인정하지만 상황이나 내용에 비춰 과장되거나 확대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일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야해져야 한다", "섹시하다" 발언하는 등 총 33차례 언어·신체적 성적 학대를 한 혐의다.

지난해 9월 K 중학교에서 '스쿨미투' 폭로가 나오면서 최씨 문제가 불거졌다. 학생들은 최씨의 성희롱 발언을 폭로하는 메모지를 학교 곳곳에 붙였고 이 내용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타고 빠르게 번졌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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